[SK텔레콤] 자녀안심서비스는 타사 가입고객을 보호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휴대폰관련 |
2008. 11. 28. 01:41
답 : 불가합니다.
타사 고객이 보호자로 등록될 경우 등록된 보호자가 명의변경, 번호변경, 해지 등의
변경시에 당사에서는 타사의 변경 정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이 경우 자녀의 위치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사 고객을 보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녀위치확인의 경우 건당 요금이 부과되는 기능인데,
타사 가입자가 이용시 요금 청구/납부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로 SK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요금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 요금 썻는지 상한선이 넘을 경우 부모님께
통보하는 서비스는 타사도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SK텔레콤에 대한 질문은 방명록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사 고객이 보호자로 등록될 경우 등록된 보호자가 명의변경, 번호변경, 해지 등의
변경시에 당사에서는 타사의 변경 정보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이 경우 자녀의 위치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타사 고객을 보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자녀위치확인의 경우 건당 요금이 부과되는 기능인데,
타사 가입자가 이용시 요금 청구/납부가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로 SK 가입자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녀요금통보서비스가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 요금 썻는지 상한선이 넘을 경우 부모님께
통보하는 서비스는 타사도 상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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